// 방법1 // 방법2
 

산업재해 및 산업재해조사표 제출 및 다운로드 방법 총 정리

반응형

안녕하세요. 산업 재해와 산업재해조사표에 대해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산업재해 발생 시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해야 하는 만큼 산업재해가 무엇인지, 산업재해조사표가 무엇인지 확인하고 사업장에 적용하는 것이 과태료를 부여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산업재해 및 산업재해조사표 총 정리
산업재해 및 산업재해조사표 총 정리

 

산업재해 법령 

1.1 제2조 (정의) 산업재해 

: " 산업재해"란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 설비, 원재료, 가스, 증기, 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말한다. 

1.2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재해 

ⓐ 근로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상 사고로 부상 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할 경우 업무상 재해

▷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

▷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등을 이용하던 중 그 시설물 등의 결함이나 관리소홀로 발생한 사고

▷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나 행사준비 중에 발생한 사고 

▷ 휴게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 

▷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 근로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질병에 걸리거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할 경우 업무상 재해로 판단 

▷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이를 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근로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 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판단

▷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 그 밖에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산업재해조사표 제출 및 다운로드 

산업재해조사표는 바로 아래의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를 

통해 다운로드가 가능합니다.

 

 

산업재해조사표 다운로드

 

 

2.1. 산업재해조사표 법령 (미 제출 시 최대 1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 제73조 (산업재해 발생 보고등)

① 사업주는 산업재해로 사망자가 발생하거나 3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부상을 입거나 질병에 걸린 사람이 발생한 경우에는 제57조 제3항에 따라 해당 산업재해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별지 제30호 서식의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하여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모두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주가 법률 제11882호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 제10조 제2항의 개정규정의 시행일인 2014년 7월 1일 이후 해당 사업장에서 처음 발생한 산업재해에 대하여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으로부터 별지 제30호 서식의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명령을 받은 경우 그 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이를 이행한 때에는 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한 것으로 본다. 제1항에 따른 보고기한이 지난 후에 자진하여 별지 제30호 서식의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 제출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음 각호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안전관리자 또는 보건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주

2. 법 제62조 제1항에 따라 안전보건총괄책임자를 지정해야 하는 도급인

3. 법 제73조 제2항에 따라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지도를 받아야 하는 건설공사도급인

4. 산업재해 발생사실을 은폐하려고 한 사업주 

 

ⓒ 사업주는 제1 항에 따른 산업재해조사표에 근로자대표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그 기재내용에 대하여 근로자대표의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첨부해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가 없는 경우에는 재해자 본인의 확인을 받아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할 수 있다.

 

ⓔ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에 산업재해발생 보고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1조에 따라 요 영 급여의 신청을 받은 근로복지공단은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 또는 공단으로부터 요양신청서 사본, 요양업무 관련 전산입력자료, 그 밖에 산업재해예방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송부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이에 협조해야 한다. 

 

※ 3일 이상의 휴업 재해의 기준은?

▷ 의사의 진단과 객관적 근거에 의해 휴업을 판단

▷ 산업재해로 인해 결근 등 출근하지 못할 경우 

▷ 재해가 발생한 당일은 제외하고 연속하여 3일을 휴업한 경우이며, 휴업 일수는 주말, 공휴일이 포함된 경우 포함하여 날수를 선정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