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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성 평가의 이해와 실시 규정부터 절차까지 총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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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위험성 평가, 중 소규모 사업장에서 진행하기 어렵지 않으셨나요? 이번에 고용노동부에서 위험성 평가 방법을 3월에 안내해 주셨는데요. 해당 내용을 토대로 위험성 평가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 또한 안전관리자로 근무 중이며 위험성 평가가 제일 어렵다고 느끼기에 위험성 평가를 제대로 알아가시길 바랍니다.

 

 

위험성 평가 총 정리
위험성 평가 총 정리

 

 

아래에서 고용 노동부가 안내하는

위험성 평가 지침서를 다운로드하실 수 있습니다. 

 

 

위험성 평가 방법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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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성 평가 개요 

위험성 평가란?

☞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부상이나 질병 등을 일으킬 수 있는 유해, 위험 요인이 무엇인지 사전에 찾아내어 그것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살펴보고, 위험하다면 그것을 감소시키기 위한 대책을 수립 

 

위험성 평가의 법적 근거 

☞ 위험성 평가의 법적 근거는 제36조 사업주가 스스로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있으며, 위험성평가의 방법 절차, 시기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 자세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험성 평가의 관련 법령은

아래와 같습니다.

위험성 평가
위험성 평가의 관련 법령

 

위험성 평가의 실시 주체

① 안전보건관리책임자

② 관리감독자

③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또는 안전보건관리담당자

④ 대상 작업의 근로자가 위험성평가 전 과정에 참여 및 각자의 역할에 따라 위험성 평가 실시 

 

위험성 평가의 실시 주체
위험성 평가의 실시 주체

 

위험성 평가의 주요 개정 사항 

  • 위험성 평가 전 과정에 근로자 참여
  • 위험성 평가 결과 전반을 근로자에게 공유
  • TBM을 통한 확산 노력규정 신설 
  • 평가 방법 다양화(체크리스트.OPS 등 간편한 방법 등 추가 
  • 위험성 평가의 정의 규정을 명확화 

 

위험성 평가의 진행 절차

위험성 평가의 진행 절차

☞ 진행 절차는 아래와 같이 진행됩니다.

ⓐ 사전 준비 : 위험성평가 실시규정을 작성하고, 위험성의 수준과 그 수준의 판단 기준을 정하고, 위험성평가에 필요한 각종 자료를 수집하는 단계

☞ 업종에서 실시할 경우 미팅을 통한 위험성 평가에 대한 설명 및 작업장의 위험성 수준을 같이 결정하고 고려하는 단계라고 보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 유해위험요인 파악 : 사업장 순회점검, 근로자들의 상시적인 제안 제도 등을 통해 사업장 내의 유해 위험 요인을 빠짐없이 파악하는 단계

☞ 해당 부서에 따른, 작업장에 따른 , 또는 업종에 따른 위험성을 평가하는 단계이겠죠. 

☞ 이 과정에서 새로 개정된 체크리스트법,핵심요인 기술법,위험성 수준 3단계 판단법,기존 빈도 강도 법 중 사업장에 맞는 평가 방법을 사용해주시면 됩니다. 

 

ⓒ 위험성 결정: 사전준비 단계에서 미리 설정한 위험성의 판단 수준과 사업장에서 허용 가능한 위험성의 크기 등을 활용하여 유해 위험요인의 위험성이 허용 가능한 수준인지를 추정 판단하고 결정하는 단계입니다. 

 

ⓓ 위험성 감소대책 수립 및 실행 : 위험성을 결정한 결과 유해 위험요인의 위험 수준이 사업장에서 허용 가능한 수준을 넘는다면, 합리적으로 실천 가능한 범위에서 유해 위험요인의 위험성을 가능한 낮은 수준으로 감소시키기 위한 대책을 수립하는 단계 

 

ⓔ 위험성평가 결과의 기록 및 공유 : 파악한 유해 위험요인과 각 유해 위험요인별 위험성의 수준, 그 위험성의 수준을 결정할 방법 그에 따른 조치사항 등을 기록하고, 근로자들이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며 작업 전 안전점검 회의등을 통해 근로자들에게 위험성 평가 실시 결과를 공유하는 단계입니다. 

 

기록 및 공유의 단계에서는 각 사업장에서 어떻게 근로자들에게 공유를 했는지? 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게시판,월례 회의를 통해 근로자에게 실질적인 공유가 중요합니다. 

 

 

위험성 평가 지원시스템 바로가기

 

 

 

간략히 정리하자면 

아래와 같습니다

위험성 평가
위험성 평가의 절차 가이드

 

위험성 평가의 방법( ex. 빈도 강도법)

☞ 예시로 빈도 강도법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사업장에서도 빈도 강도법을 적용하였고, 개인적으로 빈도 강도법이 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위험성 평가의 방법을 고려하시는 사업장은 위의 고용노동부의 안내서를 다운로드하여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5x4의 평가척도와 3x3의 평가척도가 있는데요. 3x3의 평가 척도를 기반으로 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시 방법은 유해 위험 요인 파악 → 위험성 결정 → 위험성 감소대책 수립 및 실행 위의 내용과 동일하게 실행하면 됩니다. 

 

강도와 빈도의 크기 산출 예시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빈도의 크기 산출 기준> 

위험성 평가 빈도의 크기
위험성 평가 빈도의 크기

 

<강도의 크기 산출 기준> 

위험성 평가
위험성 평가 강도의 크기

 

 

위험성의 크기를 어떻게 결정할까요? 

 

빈도의 크기가 가끔 (2) 이고 강도의 크기가 사망(장애발생) (3)이라면 

위험성의 크기는 3x2 = 6 이 됩니다. 

 

위험성이 크기를 결정했다면? 

 

허용 가능한 위험성의 수준인지 여부의 결정을 해야 합니다. 

 

<허용 가능한 위험성 수준> 

 

위험성 평가
허용 가능한 위험성 수준

 

위에서 결정된 위험성의 크기가 6이라고 하였죠? 그렇다면 위험성의 크기가 4~9 사이이기에 

허용 불가능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므로 개선책을 마련하고 허용 가능한 수준까지 위험성을 

개선해 나가야합니다. 

 

이렇게 위험성 평가에 대하여 

알아보았는데요. 위험성 평가는 상당히 중요한 평가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실시 주체가 참여하여 다 같이 위험성을 개선시키는 것이

중대 재해를 예방 할 수 있기에 안전 의식을 고취시키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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