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대 주정차 구역이 기존의 신고 대상 5곳에서 인도가 추가되어 6곳이 되었다고 합니다. 또한 절대 주청자 구역 내 주차 시 각 지자체 마다 일정 시간 초과시 절대 주정차 과태료를 부과했는데요. 이제는 통합되어 절대 주정차 구역 1분만 주차해도 최대 과태료 8만원까지 부과한다고합니다. 즉 절대 주정차 구역 내에 주차하지 않도록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불법 주정차 신고 변경 사항
5대 주정차 절대 금지 구역 → 6대 주정차 절대 금지 구역으로 변경
: 현행 5대 불법 주차 구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 소화전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 5m, 버스정류소 1m , 횡단보도, 초등학교 정문 앞 어린이 보호 구역
: 개선된 6대 불법 주차 구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 소화전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 5m, 버스정류소 1m , 횡단보도 , 초등학교 정문 앞 어린이 보호 구역, 인도(보도)
주민 신고제 변경
: 기존 일부 지자체에서 인도에서 불법 주정차하는 차량에 대하여 신고가 가능하였지만 전국으로 확대
▶ 추가로 1분~30분 다르게 적용되었던 시간 기준은 1분으로 통일
횡단보도 신고 기준 변경
: 기존 신고 기준 '정지선부터 횡단보도의 면적' → 변경 신고 기준 '정지선부터 횡단보도의 면적'
불법 주정차 개선 사항 신고 시기
: 2023.07.01 부터 실시
▶ 단 2023.07.01 ~ 2023.07.31까지 한 달간 계도기간 운영
1. 주정차
2. 주정차 위반
3. 주정차 금지 구역
4. 불법 주정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