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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비대면 진료 총 정리 (실시 기관,대상 환자,실시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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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6월 1일부터 실시되고 있는 비대면 진료 시범 사업에 대해 총 정리 해보고자 합니다 :). 비대면 진료란 

대면 진료가 필요한 대상 환자들에 한해 스마트폰의 화상등으로 인해 비대면으로 진료를 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해당 비대면 진료는 대상 환자와, 실시 기관이 정해져 있으니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어 진료를 받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실시 기관

  • 시범 사업 참여하는 의료기관은 시범 사업 참여 여부를 병원에 보기 쉬운 장소에 고지하도록 하고 있으니 참고 
  • 즉 평소에 이용하던 의료기관의 비대면 진료 가능 여부 확인이 필요 

 

 

대상 환자  

  • 비대면 진료는 대상 환자 중 의사가 의료적 판단에 따라 안전성이 확보되는 경우 실시 

비대면 진료 대상 환자
출처: 보건 복지부

※ 즉 비대면 진료는 위 대상 환자를 제한하여 실시하므로 대상 환자가 아닌 경우 비대면 진료를 받을 수 없습니다. 

  • 재진의  경우 대면 진료를 받은 의료 기관에 해당 질환에 대해 진료받은(만성 질환자 1년, 그 외 30일 이내) 사실을 알리고 의료 기관이 확인 시 비대면 진료 가능 
  • 초진의 경우 위 대상 환자 확인 방법에 따라 비대면 진료 대상자임으로 의료 기관에 알린 후 의료 기관이 요청하는 서류등을 화상으로 확인 시 비대면 진료 가능 

 

 

실시 방법

  • 비대면 진료는 화상 진료가 원칙
  • 스마트폰 및 활용이 곤란한 경우 등 화상 진료가 불가할 경우 음성전화를 통해 진료가 가능 

 

 

처방전 발급 및 약국 수령 방법

  • 비대면 진료 후 필요시 처방전 발급 가능
  • 환자가 요청하는 약국으로 팩스,이메일 등을 통해 처방전을 전송 후 약사 및 환자가 협의하에 의약품 수령 방식 결정 후 구두와 서면으로 의약품 전달 

※ 수령 방식: 본인 수령,대리 수령, 재택 수령 

※ 재택 수령의 경우 직접 의약품 수령이 곤란한 환자에 한해 허용

 

 

이상으로 비대면 진료에 대해 정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즉 비대면 진료는 본인이 대상환자인지 확인이 필요하며, 또한 자신의 원하는 의료 기관이 비대면 진료인지 

확인이 중요 한 것 같습니다.

 

위 내용은 비대면 진료 시 우리가 궁금할 내용들만 간추려서 정리해 보았습니다 :) 

 

1. 비 대면 진료 

2. 비 대면 진료 방법 

3. 비 대면 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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