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도약계좌란 매월 70만원을 5년간 저축 시 5,000만원을 모울 수 있는 계좌입니다.또한 청년도약계좌의 경우 매월 70만원내에서 자유롭게 납입이 가능합니다. 청년도약계좌의 신청 방법,신청 조건, 중위소득까지 알아보겠습니다.
청년 도약 계좌의 정의
▶ 청년들을 대상으로 월 70만 원을 5년간 모으면 5,000만 원을 만들 수 있는 계좌를 말합니다.
※ 중장기 상품임을 감안하여 긴급한 자금 수요가 있어도 상품을 중도에 해지하지 않도록 적금담보대출 운영 활성화
햇살론 유스 대출 시 우대금리 부여등 계좌유지 지원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청년 도약 계좌 신청 대상
: 청년도약계좌는 개인 소득 요건과 가구 소득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만 19세 ~34세 청년이 가입할 수 있습니다.
※ 계좌 개설일 기준에 따릅니다.
▶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인 경우 가입 제한
- 금융 소득 ( 이자 소득 + 배당소득 합)이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 복지상품의 가입자와 중소기업 재직 청년등을 위한 고용지원상품의 가입자는 동시가입을 허용
- 청년희망적금 가입자는 만기 후 청년 도약 계좌 순차 가입 가능 ( 중도해지 후 가입 가능 )
- 복지상품 : 청년내일저축계좌,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지자체의 복지 고용 지원 상품등
▶ 개인소득
: 직전 과세기간(22.1~22.12월)의 소득이 확정되기 이전에는 21.1~21.12월 소득으로 개인소득 요건 및 가입여부 판단
- 직전 과세기간 (22.1~12월)의 총급여가 6,000만 원 이하인 경우 정부기여금을 지급 및 비과세 적용
=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기준 4,800만 원 이하 (위 내용과 동일)
-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가 6,000만 원 초과 7,500만 원 이하인 경우 정부기여금 지급 없이 비과세 적용
=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기준 6,300만 원 이하 (위 내용과 동일)
▶ 가구소득
: 가입 신청자 본인을 포함한 가구원 소득의 합이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하는 기준 중위소득의 180% 이하 충족
※ 직전 과세 기간(22.1~22.12월)의 소득이 확정되기 이전에는 '21년도 기준 중위소득의 180% 이하 확정 이후 22년도
기준 180% 충족 필요
청년 도약 계좌 신청 방법
: 6월 15일 11개의 은행 앱을 통해서 영업일 ( 오전 9시~ 오후 6시 30분)에 비대면으로 가입 신청이 가능
▶ 신청 가능 은행 : 농협, 신한, 우리, 하나, 기업, 국민, 부산, 광주, 전북, 경남, 대구은행
▶ 신청 일자: 6월 15일 ~ 6월 23일
- 6월 15일 ~ 6월 21일 출생연도 기준으로 5부제에 따라 가입 신청 진행
- 6월 22일 ~ 6월 23일 출생연도와 관계없이 가입 신청 가능
※ 가입 신청자는 은행 앱에서 연령요건, 금융소득 종합과세자 해당 여부등을 신청 시 바로 확인 가능
▶ 계좌 개설 일자 : 가입이 가능하다고 안내받은 청년은 1개 은행 택하여 23.7.10 ~ 7.21 일중 계좌 개설 가능
이상으로 청년 도약 계좌에 대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 청년도약계좌
2. 청년도약계좌 신청방법
3. 청년도약계좌 신청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