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풍수해 보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풍수해보험이란?
: 행정안전부+민영보험사가 운영하는 보험으로서 보험가입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보험료의 일부를 국가 및 지자체에서
보조함으로써 국민은 저렴한 보험료로 예기치 못한 풍수해에 스스로 대처할 수 있도록 마련한 보험
※ 풍수해보험 적용 재해: 주택 및 온실에 대하여 지진을 포함한 태풍,홍수,호우,강풍,풍랑,해일,대설,재해를 보상
풍수해보험 가입 방법
: 정부가 보험료의 70~100%를 지원
▶ 정부 지원: 70~92 %
▶ 가입자 부담: 8 ~30 %
▶ 단톡주택 24평 기준 보험료/보험금 예시
- 총 보험료: 연50,100원/정부지원 연 35,100, 주민부담: 연 15,000원
- 보험금 규모 : 소파 1,800만원/반파 3,600만 원/전파 7,200만 원
▶ 풍수해보험가입문의
: 전국 시∙군∙구 재난관리부서, 읍∙면∙동사무소(주민센터
: db손해보험, 현대해상, 삼성화재, kb손해보험, nh 농협 손해보험, 한화 손해보험, 메리츠화재
▶가입대상시설물
: 주택(동산 포함), 온실(비닐하우스), 소상공인의 상가∙공장
※현행피해지원제도
: 자연재난 복구비용 산정기준에 따른 복구비의 주택 :30% 온실:35%, 최대 5천만 원까지 지원
풍수해보험 보험료
▶ 정부의 재정지원: 70~ 100 %
- 주택: (일반 70%~100%)
- 전액 지원 대상자
- 온실 및 소상 공인
풍수해보험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 무 보상)
: 보상하지 않는 손해는 아래와 같습니다.
▷보험계약자, 피보험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이사 또는 법인의 업무를 집행하는 그 밖의 기관)또는 이들의 법정대리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생긴 손해
▷풍수해가 났을 때 도난 또는 분실로 생긴 손해
▷보험 목적의 노후 및 하자로 생긴 손해
▷풍수해로 생긴 화재, 폭발 손해
▷추위, 서리, 얼음, 우박으로 인한 손해
▷축대, 제방 등의 붕괴로 인한 손해, 단 붕괴의 직접적인 원인이 이약관에 의하여 보상되는 사고일 때는 보상
▷침식활동 및 지하수로 인한 손해
▷보험계약일 현재 이미 진행 중인 태풍,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지진으로 인한 손해
▷온실의 단순 피복재(비닐 등) 파열
▷소파 미만의 손해(주택의 경우 침수는 보상)
▷전쟁, 내란, 폭동, 소요, 노동쟁의 등으로 인한 손해
이상으로 풍수해보험에 대하여 정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름인 만큼 태풍, 호우에 대비하여 합리적인 보험에 가입하시길 바랍니다 :)
1. 풍수해 보험
2. 풍수해 보험 보험료
3. 풍수해 보험 이란
4. 아파트 풍수해 보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