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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 재해 처벌법 총 정리 (중대 산업 및 시민 재해와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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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중대재해처벌법에 의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여기서 중대재해와 중대재해처벌법을 헷갈리시는 분들이 있기에 미리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중대재해란?

: 중대재해란 산업재해 중 사망 등 재해 정도가 심하거나 다수의 재해자가 발생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재해를

말한다.

  고용노동부령으로 말하는 재해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재해
  2.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한 재해
  3. 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가 동시에 10명 이상 발생한 재

 ※중대재해와 중대재해처벌법은 다르다는 것을 알아 두시길 바랍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의 목적 (제1조)

: 이 법은 사업 또는 사업장, 공중 이용시설 및 공중 교통수단을 운영하거나 인체에 해로운 원료 및 제조물을 

  취급하면서 안전, 보건 조치의무를 위반하여 인명 피해를 발생하게 한 사업주, 경영책임자, 공무원 및 법인의 

  처벌등을 규정함으로써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시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개정된 법령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시민재해와 중대산업재해 2가지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중대산업재해 (제2조 2항)

: 중대산업재해란,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 1호에 따른 산업재해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과를 야기한 재해를    말한다.

 ※ 제2조 1항 "산업재해"란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 설비, 원재로, 가스, 증기, 분진등에 의하거나 작  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말한다 

  1.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2.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
  3.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 3명 이상 발생 

제3조 항목 대통령령 : 별표 1에서 정하는 직업성 질병에 걸린 사람을 말한다. 

 

 

중대시민재해 (제2조 3항)

: "중대시민재해"란 특정 원료 또는 제조물,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설계, 제조, 설치, 관리상의 결함을 

   원인으로 하여 발생한 재해로서, 중대산업재해에 해당하는 재해는 제외한다.

  1.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2.  동일한 사고로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10명 이상 발생
  3.  동일한 원인으로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병자가 10명 이상 발생

 

 

중대산업재해의 처벌 규정

ⓐ 제6조 중대산업재해의 처벌

  1. 제4조 또는 제5조를 위반하여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하여 중대산업재해에 이르게 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징역과 벌금을 병과 할 수 있다. 
  2.  제4조 또는 제5조를 위반하여 중대산업재해의 2,3번 항목의 재해가 발생할 경우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로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확정된 후 5년 이내에 다시 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저지른 자는 각 항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중대산업재해의 양벌규정

: 법인 또는 기관에게 각호의 구분에 따른 벌금형을 과한다. 다만, 법인 또는 기관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지 않는다.

  1. 제6조 1항의 경우: 50억원 이하의 벌금 
  2. 제6조 2항의 경우: 10억 원 이하의 벌금 

위 중대산업재해 처벌법의 1항과 2항 일시 각 벌금의 차이가 다르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중대시민재해의 처벌 규정

ⓐ 제10조 중대시민재해의 처벌

  1.  제9조를 위반하여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하여 중대시민재해에 이르게 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징역과 벌금을 병과 할 수 있다.
  2.  제9조를 위반하여 중대시민재해의 2,3번 항목이 발생하여 중대시민재해에 이르게 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중대시민재해의 양벌규정 

  1. 제10조 1항의 경우: 50억 원 이하의 벌금
  2. 제10조 2항의 경우: 10억 원 이하의 벌금

 

+ 안전관리자를 준비 중인 취준생들에겐 면접 시 필수 질문이 될 수도 있으니 알아두시는 게 좋을 것 같네요 :) 

 

1. 중대 재해 처벌법 

2. 중대 재해 기업 처벌법 

3. 중대 재해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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