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중대재해처벌법에 의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여기서 중대재해와 중대재해처벌법을 헷갈리시는 분들이 있기에 미리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중대재해란?
: 중대재해란 산업재해 중 사망 등 재해 정도가 심하거나 다수의 재해자가 발생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재해를
말한다.
고용노동부령으로 말하는 재해는 아래와 같습니다.
-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재해
-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한 재해
- 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가 동시에 10명 이상 발생한 재
※중대재해와 중대재해처벌법은 다르다는 것을 알아 두시길 바랍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의 목적 (제1조)
: 이 법은 사업 또는 사업장, 공중 이용시설 및 공중 교통수단을 운영하거나 인체에 해로운 원료 및 제조물을
취급하면서 안전, 보건 조치의무를 위반하여 인명 피해를 발생하게 한 사업주, 경영책임자, 공무원 및 법인의
처벌등을 규정함으로써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시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개정된 법령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시민재해와 중대산업재해 2가지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중대산업재해 (제2조 2항)
: 중대산업재해란,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 1호에 따른 산업재해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과를 야기한 재해를 말한다.
※ 제2조 1항 "산업재해"란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 설비, 원재로, 가스, 증기, 분진등에 의하거나 작 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말한다
-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
-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 3명 이상 발생
제3조 항목 대통령령 : 별표 1에서 정하는 직업성 질병에 걸린 사람을 말한다.
중대시민재해 (제2조 3항)
: "중대시민재해"란 특정 원료 또는 제조물,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설계, 제조, 설치, 관리상의 결함을
원인으로 하여 발생한 재해로서, 중대산업재해에 해당하는 재해는 제외한다.
-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 동일한 사고로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10명 이상 발생
- 동일한 원인으로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병자가 10명 이상 발생
중대산업재해의 처벌 규정
ⓐ 제6조 중대산업재해의 처벌
- 제4조 또는 제5조를 위반하여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하여 중대산업재해에 이르게 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징역과 벌금을 병과 할 수 있다.
- 제4조 또는 제5조를 위반하여 중대산업재해의 2,3번 항목의 재해가 발생할 경우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로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확정된 후 5년 이내에 다시 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저지른 자는 각 항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중대산업재해의 양벌규정
: 법인 또는 기관에게 각호의 구분에 따른 벌금형을 과한다. 다만, 법인 또는 기관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지 않는다.
- 제6조 1항의 경우: 50억원 이하의 벌금
- 제6조 2항의 경우: 10억 원 이하의 벌금
위 중대산업재해 처벌법의 1항과 2항 일시 각 벌금의 차이가 다르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중대시민재해의 처벌 규정
ⓐ 제10조 중대시민재해의 처벌
- 제9조를 위반하여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하여 중대시민재해에 이르게 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징역과 벌금을 병과 할 수 있다.
- 제9조를 위반하여 중대시민재해의 2,3번 항목이 발생하여 중대시민재해에 이르게 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중대시민재해의 양벌규정
- 제10조 1항의 경우: 50억 원 이하의 벌금
- 제10조 2항의 경우: 10억 원 이하의 벌금
+ 안전관리자를 준비 중인 취준생들에겐 면접 시 필수 질문이 될 수도 있으니 알아두시는 게 좋을 것 같네요 :)
1. 중대 재해 처벌법
2. 중대 재해 기업 처벌법
3. 중대 재해 처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