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오늘은 각 사업장에서 필요한 안전보건표지 다운로드와 법령을 전달해드릴려고 합니다. 저희는 거리 어디서나 넘어짐,미끄러짐,끼임 주의 각종 안전보건표지들이 부착된 모습들을 쉽게 볼 수 있는데요? 부착해야하는 이유는 사람들의 위험 요소를 직관적으로 인식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목적이겠죠!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안전보건표지 다운로드 및 법령
: 안전보건표지 법령은 산업안전보건법 제 37조에 따라 부착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법령을 해석해보면 사업주가 위험하다고 인식되는 장소,시설,물질에 대해 안전보건표지를 부착하면 되는 것입니다. 안전보건표지는 매우 중요하기에 꼭 부착해주시는 것이 개인적으로 좋다고 생각합니다.
출처:안전보건공단
☞ 제37조(안전보건표지의 설치ㆍ부착)
① 사업주는 유해하거나 위험한 장소ㆍ시설ㆍ물질에 대한 경고, 비상시에 대처하기 위한 지시ㆍ안내 또는 그 밖에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 의식을 고취하기 위한 사항 등을 그림, 기호 및 글자 등으로 나타낸 표지(이하 이 조에서 “안전보건표지”라 한다)를 근로자가 쉽게 알아 볼 수 있도록 설치하거나 붙여야 한다. 이 경우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외국인근로자(같은 조 단서에 따른 사람을 포함한다)를 사용하는 사업주는 안전보건표지를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외국인근로자의 모국어로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0. 5. 26.>
② 안전보건표지의 종류, 형태, 색채, 용도 및 설치ㆍ부착 장소,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안전보건표지 과태료
☞ 안전보건표지 과태료 위반
- 안전보건표지를 설치,부착하지 않거나,부착된 안전보건표지가 같은 항에 위배될 경우
- 법 제 175조 제 5항 제 1호 (근거 법)
☞ 안전보건표지 과태료 금액
- 1차: 10만원
- 2차: 30만원
- 3차: 50만원
- 1개 소당
안전보건표지 종류 및 색채
아래 산업안전보건법 별표 서식을 통해 종류와 색채를 보실 수 있습니다.